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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법적 정의도 없는 유령 일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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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호 12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설명). [연합뉴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설명). [연합뉴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이었던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조합의 집회가 열렸지만, 유독 이 기자회견이 세간의 관심이 끌었다. 거리로 나선 이들이 다소 앳돼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20~30대 라이더였다. 배달라이더는 이날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출범을 알리며 정부와 배달 플랫폼을 향해 4대 보험 보장과 정부·기업·라이더유니온의 3자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유령 같은 노동자”라며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 등 주문 받아 일하는 청년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서 빠져 #노조 출범 이후 처우 개선 요구 #대리기사도 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사는 “고용 관계 아니다” #정부가 보호체계 마련 서둘러야

배달산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4월 월간 이용자 수가 1030만 명으로, 서비스 시작 9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했다는 얘기다. 4월 주문 건수도 역대 최대인 3000만 건에 육박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도 급속히 늘고 있다. 라이더는 배달의민족이나 부릉·바로고·생각대로 등 배달 플랫폼사의 콜(주문)을 받아 일을 한다. 라이더가 원하는 시간·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이들은 관련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는) 배달기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계자로 플랫폼사와 배달기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배달을 많이 할수록 임금(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장시간 노동은 물론 곡예주행 등 무리한 운행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우리는) 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전부인데 자동차종합보험의 3배 수준이 넘는 이륜차종합보험이나 수리비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라이더가 늘면서 오토바이(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무 중 사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015년 23만203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이지만, 이륜차 사고는 같은 기간 1만433건에서 1만3730건으로 30% 이상 늘었다. 일부 플랫폼사가 사고 라이더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벤트성 혜택이다.

이런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라이더만이 아니다. 대리운전·가사노동 등 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자도 아니고, 기존에 정립한 특수고용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동조사 결과(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특수고용노동자’는 55만445명에 이른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조차도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 형태별로 접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륜차물류(퀵서비스·배달대행 등)를 포괄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배달라이더 등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음식점 등지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18세 미만)에 한해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존 기업이 플랫폼 노동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김성혁 연구원장은 “도급·파견·일용직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면 기존과 똑같이 배달하고 운전하면서도 퇴직금은 물론 주휴·월차수당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 장기 근로자의 복지 제고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노동자처럼 초단기 노동 등에 대한 배려,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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