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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30%로 축소'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2023년까지 30%로 낮아진다. 또 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청 특별분양 2023년까지 30%로 줄이고 #집 2채 이상인 공무원은 공급 대상서 제외 #세종 신도시 10만채 중 2만3468채 특별분양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희망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희망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신도시에 추가로 입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복청은 "2011년부터 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약 10만채(임대 포함) 중 2만3468채(25.6%)가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됐다"며 "특별공급제도가 신도시 개발 초창기에 세종시로 이사 온 공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공급제도는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행복청이 마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각 기관이 신도시에 입주(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한 뒤 5년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2023년 4월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행복청은 "현재 특별공급 대상인 213개 기관 중 131개(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는 내년부터 자격이 상실되면서 대상 기관이 82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 이후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세종청사 정부부처나 세종시청·세종교육청 등의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중앙포토]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중앙포토]

또 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0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50%가 유지되고, 2021년부터 22년 말까지는 40%,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30%로 줄어든다.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70%였다가 2014년 1월부터 50%로 낮아졌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아파트 분양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 일반인 특별공급 비율이 15% 정도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50% 특별공급이 적용되면 공급 물량 1000가구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 일반공급 물량은 35%인 350가구가 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이 '세종 시내' 에만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현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등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최 씨는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인 2016년 11월 서울 잠실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M1블록(전용면적 156㎡)' 아파트(펜트하우스·꼭대기층) 1채를 특별분양 받았다.

 세종 신도시 입주기관과 기업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 개선안 *자료: 행복도시건설청

세종 신도시 입주기관과 기업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 개선안 *자료: 행복도시건설청

행복청은 5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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