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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 났다” 허위신고 40대 주민, 과태료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8일 아파트에 불이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주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연합뉴스]

8일 아파트에 불이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주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이 났다며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주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55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5)의 신고 전화였다. 그는 위치를 말하지 않은 채 “불이 났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소방서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대원 36명과 소방차 12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하지만 아파트 화재는 없었다. A씨의 허위 신고였다. 결국 A씨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소방관계자는 “그동안 주의에서 그쳤지만, 장난전화로 소방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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