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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절세팁' 따랐다간 부동산 양도세 낭패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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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미지. [뉴시스]

국세청 이미지. [뉴시스]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팁'에 따랐다가 도리어 '절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매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절세팁'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이다.

8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2만9000명으로 이중 부동산 관련 신고 대상자는 2만4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방법과 함께 '절세팁'도 공개했다. 이 절세팁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절세팁'에 바뀐 부동산 규제 반영 안돼 

그러나 이제껏 공개된 절세팁에는 정부가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은 물론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 관련 내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인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규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해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셈이다.

가령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시행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임대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평생 1회, 최초 거주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바뀐 시행령은 올해 2월에 사들여 2021년 2월 양도하게 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세청 절세팁에는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년 이상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라고만 나와 있다. 이는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인 지난해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팁이지만, 규정이 바뀐 이후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다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기 힘든 내용이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절세팁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임대 주택을 팔고 최종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시점부터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절세팁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임대 주택을 팔고 최종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시점부터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규제했다. 이전에는 집을 2년 동안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절세팁에는 이 같은 '거주 요건'이 나와 있지 않다. 서울 전역과 성남·광명·고양·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거주자에겐 기존처럼 주택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9개월 동안 이 같은 '절세팁'이 수정되지 않고 제공돼 왔던 셈이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절세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2년 동안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한 2017년 부동산 규제가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절세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2년 동안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한 2017년 부동산 규제가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즉시 보완할 것" 

국세청은 납세자 반발을 우려해 곧바로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규정 변경 사항이 절세팁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즉각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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