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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전세금 잘 따져야 더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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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총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4%다.

재산 기준 올해 2억으로 완화 #집 공시가의 55%를 전세금 간주 #1억4000만원 넘으면 절반 깎여

올해부터 수급 대상이 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26%에 달한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장려금 수령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전세금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가격의 55% 금액과 실제 계약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신고해야 유리하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국세청이 파악하는 전세금은 공시가격의 55%인 1억6500만원이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재산 요건이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A씨는 올해부터 새로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이 아파트 집주인과 실제 계약한 전세금이 1억3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55%보다 더 적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유 재산이 1억4000만원이 넘으면 장려금 지급액도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은 뒤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지난해 1인당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팁도 소개했다. 우선 이혼한 부부가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는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해 자녀장려금 안내를 못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해 자녀 출생 사실을 증빙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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