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요하지 않다→필요없다”…61년만 쉽게 바뀔 ‘민법’ 표현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61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2017년 1월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발족을 시작으로 1년간의 운영 끝에 지난해 2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민법 총 1192개 조문 중 1106개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된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이 정비된다.

법무부는 총칙편 이외 3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올해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뀌는 단어와 문장을 예로 들면,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나 제204조의 ‘궁박’(窮迫)은 각각 ‘필요가 없다’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고쳤다.

또 한자어의 경우 제65조의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제88조 제1항의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개선된다.

어색하거나 해독이 쉽지 않은 표현도 일상적인 언어로 바뀐다. 제2조 등에 쓰인 ‘하여야’는 ‘해야’로, 제5조 1항 등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아니한’은 ‘않은’으로 수정했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 예시. [사진 법무부]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 예시. [사진 법무부]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 예시. [사진 법무부]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 예시. [사진 법무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고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