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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직원 명의로 보험 가입한 사장…法 "억대 보험금 주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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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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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폐결핵에 걸린 직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그가 숨지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판결했다. 병명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몸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보험사인 현대해상에게 ”숨진 직원 A씨 명의의 보험금 2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가입 이틀만에 사망한 직원…폐결핵 사장이 알았을까

2014년 9월 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직원 A씨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나씨가 2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보험 가입 이틀만에 A씨는 폐결핵으로 숨졌다.

알고 보니 A씨는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아와 위독한 상태였다. 숨지기 2주 전부터는 몸이 아파 출근도 못할 정도였다. 보험사는 나씨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나씨는 계약대로 2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나씨가 직원 A씨의 폐결핵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평소 밥을 잘 못먹고 기침을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폐결핵이라고 알아채기 쉽지 않았을 거란 이유에서다. 결핵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일반인들이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로 A씨와 함께 살던 다른 지인은 그에 대해 ”딱히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어서 속이 안좋은 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결국 1,2심은 ”나씨가 A씨의 몸 상태를 알고도 보험사를 속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가 그에게 2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 "2주 전부터 출근 못했는데…생명 위험 신호"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기 직원의 몸이 심각하게 안좋다는 것 정도는 고용주인 나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봤다. 2주 전부터 A씨는 살이 계속 빠지고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아파 출근도 못하던 상태였다.

대법원은 ”나씨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두 사람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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