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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죽인 계부 “딸에게 정말 미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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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아내가 구속을 피한 것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재차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 A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씨가 A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양의 친모인 유모(39)씨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유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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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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