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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59.9세 부모에게 효도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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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다. 열에 넷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의 지원금(사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의 부모-자식 유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지만 아직은 서양만큼 벌어진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토론회에서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이 이 정도 말했으면 대서특필할만 하지만 반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자녀의 부양의무 폐지가 우리 사회의 효(孝) 사상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론이 만만찮다. 게다가 주무장관이 시민단체처럼 앞장서서 폐지를 외치는 게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길게 보면 사적 부양에서 공적 부양으로 바뀌는 게 옳다. 인구 감소 탓에 사적 부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녀의 살림도 나날이 팍팍해진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효 체계’가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사회적 효의 으뜸은 국민연금이다. 불행히도 노인의 40%밖에 받지 못한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다. 부모 연금 챙기기다. 만약 부모가 만 60세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권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극단적으로 만 59세 11개월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시점에 임의계속가입이란 제도를 활용해 계속 보험료를 부어서 10년을 채운다. 최소한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사정이 허락한다면 효도보험 든다고 치고 자녀가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면 70세부터 월 17만7270원이 나온다. 지금 화폐가치 기준 금액이다. 평균수명(82세)까지 산다면 낸 돈의 2.5배를 받는다. 가입 중이나 연금 수령 중에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만한 효가 없다. 또 과거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납제도를, 1999년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또 65세가 다가오면 기초연금을 꼭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가만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