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다. 열에 넷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의 지원금(사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의 부모-자식 유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지만 아직은 서양만큼 벌어진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토론회에서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이 이 정도 말했으면 대서특필할만 하지만 반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자녀의 부양의무 폐지가 우리 사회의 효(孝) 사상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론이 만만찮다. 게다가 주무장관이 시민단체처럼 앞장서서 폐지를 외치는 게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길게 보면 사적 부양에서 공적 부양으로 바뀌는 게 옳다. 인구 감소 탓에 사적 부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녀의 살림도 나날이 팍팍해진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효 체계’가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사회적 효의 으뜸은 국민연금이다. 불행히도 노인의 40%밖에 받지 못한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다. 부모 연금 챙기기다. 만약 부모가 만 60세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권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극단적으로 만 59세 11개월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시점에 임의계속가입이란 제도를 활용해 계속 보험료를 부어서 10년을 채운다. 최소한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사정이 허락한다면 효도보험 든다고 치고 자녀가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면 70세부터 월 17만7270원이 나온다. 지금 화폐가치 기준 금액이다. 평균수명(82세)까지 산다면 낸 돈의 2.5배를 받는다. 가입 중이나 연금 수령 중에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만한 효가 없다. 또 과거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납제도를, 1999년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또 65세가 다가오면 기초연금을 꼭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가만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