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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 말 촬영” 검찰, 날짜 첫 확인

중앙일보

입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제작 날짜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특정된 건 2013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강원도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가 일어났다면 15년 시효가 적용된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말일 경우 아직 1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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