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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문화재 관람료…정부가 차라리 절 땅 사들여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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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호 04면

[SPECIAL REPORT] 사찰 관람료, 시민단체 vs 조계종

신흥사에서 800m 떨어진 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설악산 '매표소'. 창구에는 '카드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매표소 옆에는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ATM)가 있다. 김홍준 기자

신흥사에서 800m 떨어진 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설악산 '매표소'. 창구에는 '카드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매표소 옆에는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ATM)가 있다. 김홍준 기자

“정부에서 사찰에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 되레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정인철 국립공원지키는모임 사무국장 #천은사 입장료 폐지, 이벤트 그쳐 #공원문화유산지구 만든 건 잘못 #사찰 측에선 재산권 행사만 강조 #매표소 산 입구에서 절 입구 옮겨야

정인철(40)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 사무국장은 정부가 2011년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한 것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사찰 반경 300m 내에 문화재보호시설, 템플스테이 숙소 등 불사에 필요한 각종 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는 “관람료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화재 근처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어떻게 보나.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일종의 이벤트일 뿐이다. 우선 방법이 잘못됐다. 돈으로 해결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나.
“이번 천은사 입장료 폐지 건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계종은 정부 부처보다 정권과 딜(deal)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구례·남원 등 지자체와 환경부·문화재청 등이 사찰 측과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 케이블카·산악철도 설치안 등도 이 과정에서 거론됐다. 여러가지 천은사 지원 방안이 뒤엉키면서 결국 수십억원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합의된 것이다.”
관람료 논란은 어디서 비롯됐나.
“토지 관리의 문제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데도 사찰 측에선 재산권 행사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국립공원 내 땅은 사찰의 재산 아닌가.
“문화재 관람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문화재 보존을 한다면 당연히 관람료를 받아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사찰에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해 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런데 사찰에서 재산권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제시했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는데 다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오히려 독이 됐다. 재산권 해결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단기적으로는 관람료 매표소를 산 입구에서 절 입구로 옮기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 땅과 일반 사유지를 사들이면 된다. 그게 2조원이다. 또 탐방객들로 하여금 2007년부터 안 내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다시 내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년 세금으로 3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다. 관람료 논란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비용을 입장료에서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장료를 다시 낸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설악산 대청봉까지 갈 사람은 입장료를 더 내고, 매표소 부근인 소공원에만 있을 사람은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된다.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정인철 사무국장

정인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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