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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해 김재규, 군 역사에서 복권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신 부대의 지휘관 명단에 복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가 최근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다. 김 전 중정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동안 군 내부 기록에서 언급이 금기시돼왔다.

국방부, 훈령 개정해 사진 걸 수 있도록 허용 #"형 확정 지휘관도 역사 보존 목적서 차별 없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중앙포토]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을 담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을 전부 게시하도록 했다.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지만 역사 보존 목적을 위한 게시에는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군 당국자는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곧 육·해·공군 예하 부대에 하달할 방침이다. 육군 측은 “아직 개정된 훈령을 받지 못했다”며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할지는 훈령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이 김 전 중정부장의 기록 복권을 승인하면 그의 이름, 사진, 약력 등은 40년 만에 출신 부대의 역사관, 회의실, 홈페이지 등에 올라가게 된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중장으로 예편한 후에는 중정부장을 지냈다. 전두환 군부는 12·12 쿠데타 직후 전 부대에서 그와 관련된 기록물을 삭제했다.

그가 거친 보안사령관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 역대 보안사령관의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된 군 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보안사를 원형으로 하는 현재의 군사안보지원사는 보안사는 물론 기무사와 단절한 새로운 조직이라는 이유로 과거 조직의 사령관 사진을 모두 폐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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