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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붓딸 살해 계부 "성적 접촉 있었지만, 강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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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계부 김모(31)씨가 숨진 딸과의 성적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성폭행' 부인 #살인·사체유기 혐의는 순순히 인정 #광주지법 "범죄 소명됐다" 계부 구속 #경찰, '공모 부인' 친모도 영장 신청

하지만 유독 의붓딸 A양(13)에 대한 성범죄 의혹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구속영장에 범행 동기로 '의붓딸이 김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때문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적었다. 김씨는 그러나 판사 앞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과 친모 유모(39)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등은 순순히 시인했지만, "강간이란 표현은 안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과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씨가 피해자인 의붓딸이 이미 숨진 상황에서 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김씨 진술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13)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유모(39)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13)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유모(39)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김씨의 아내이자 숨진 A양의 친모인 유씨는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유기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단독 범행이고, 본인은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변호사 입회하에 유씨를 추가 조사한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철규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든, 시인하든 상관없다"며 "신뢰성 있는 공범자(김씨)의 자백도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전날(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 차 안에서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차량에 A양의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는 "혼자 범행했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목포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아내 유씨가 공중전화로 밖으로 불러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때는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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