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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앞에서 몹쓸짓한 60대 바바리맨

중앙일보

입력

바바리맨. [중앙포토]

바바리맨. [중앙포토]

여고생들 앞에 불쑥 나타나 '몹쓸 짓'을 한 60대 '바바리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 6개월 선고 # 2016년에도 유사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 전력

대구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서 있었다. 그러다 여고생 김모 양이 학교에서 나오자, 갑자기 바지를 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그러고 같은 날 9시 5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3명을 향해 같은 행동을 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A씨의 '바바리맨'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징역형)된 전력이 있다. 벌금형도 세 차례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지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가던 중 20대 여성을 보자, 갑자기 바지를 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간부 군인이 있는가 하면, 공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계속 내보인 40대 회사원도 있었다.

심지어 태권도 6단의 여자 경찰관 앞에서 경찰관인지 모르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바바리맨도 있었다. 당시 여경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바바리맨의 팔을 꺾어 체포했다. 여경은 체포 뒤 인터뷰에서 "(바바리맨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20년 운동했던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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