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20만 명…어차피 안 되는 데 왜 하냐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8일만인 30일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당 해산’ 청원 역대 최다 기록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 현재 121만42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119만2049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청원은 피의자 김성수(30)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29일 오전 30만 명을 돌파한 뒤 약 32시간 만에 90만 명가량 늘었다. 시간당 약 3만 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자가 폭주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 장애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만인 지난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런데도…

그렇다면 국민청원을 통한 한국당 해산은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 답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 해산 절차는 국익을 침해한 경우 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만 이번 청원 자체에 의의를 두는 의견도 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한국당 해산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국민이 왜 모르겠나. (정당 해산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걸 (국민이) 알면서도 나름대로 국민의 인식과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다. 여론화 작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