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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비판 받은 국토부, 또 부적절한 특혜로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모습. 뉴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고서 캠핑 트레일러와 같은 숙박 시설을 제공받거나,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 2018년 하반기 감찰 결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31명 적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공직 감찰 결과 공개문’을 홈페이지에 30일 게재했다. 국토부 감사실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공직기강 감사를 벌인 결과,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직원 총 3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국토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주의ㆍ경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 때 항공사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며 봐주기에 나선다는 비판과 함께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을 썼었다. 국토부는 이듬해 2월 ‘국토부 공무 국외 여행지침’을 제정해 비자발적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하며 조직 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가장 많이 적발된 징계 사유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등과 같은 ‘행동강령 위반’ 건이다.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이 2015~2018년께 이런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라운지를 공짜로 사용한 15명 중 3명은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1명)와 내부 징계위(2명)에 각각 회부됐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8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항공사 직원들에게 교통편의를 받은 사례도 적발돼 경고 처리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도 적발됐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직무 관련자와 두 차례 골프를 치고서 캠핑 트레일러를 숙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숙박은 공짜였다.

이 밖에도 업무 소홀로 정보공개 등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어 주의 조치를 받거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도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 측은 “김현미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비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청렴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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