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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에 패한 '특허 괴물', 이번엔 갤럭시 폴드 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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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19' 개막일인 지난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그란비아 전시관 삼성전자 부스에 '갤럭시 폴드(Galaxy Fold)'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19' 개막일인 지난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그란비아 전시관 삼성전자 부스에 '갤럭시 폴드(Galaxy Fold)'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디스플레이 결함 이슈로 출시가 연기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이번에는 ‘특허괴물’(개인·기업에서 특허 구매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해 로열티를 챙기는 기업)로 불리는 유니록(Uniloc)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29일 언론 보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유니록은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시리즈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록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특허관리금융회사(NPE)로 지난 한해에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5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사들인 특허권은 생산보다는 주로 소송에 활용된다. 올해 4월 LG전자가 유니록이 제기한 블루투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관련 기능으로 알려졌다. 근거로 통신 기술로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된 기기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시리즈와 기출시된 갤럭시 S9·S8·S7 등 7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결함으로 출시가 미뤄진 갤럭시 폴드가 특허 분쟁까지 휘말리면서 삼성전자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유니록이 오래전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왔던 만큼 철저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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