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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사적 이유로 친형 입원 시도"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5)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다른 죄가 경합이 된 경우는 이를 분리 선고하라'고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방해한다는) 사적 목적을 이유로 보건소장 등을 시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을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기소 내용 중 이 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건은 이날까지 이어진 전체 20차례 공판 중 14차례 이어질 정도로 공방이 거셌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 전 "(친형에 대한)강제 진단 시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 불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저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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