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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금단체 “늦어도 30일까지 산불 성금 1차 지원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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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국민 성금 1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420억원대 성금이 모금됐지만 산불 발생 20일이 넘도록 이재민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4월 25일자 12면>

지난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가옥들이 불에 타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가옥들이 불에 타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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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강원도·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가 제시한 기부금 배분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기부금 지급은 사망자, 주택 피해자, 세입자, 소상공인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가 긴급요청한 금액도 지원하기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모금회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강원도 산불 성금 지원 방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범석 행안부 재난구호과장은 “지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30일(화)까지 우선 필요한 금액이 강원도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모금단체는 이사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구호협회와 모금회는 이날까지 각각 약 300억원, 100억원의 산불 피해 복구 기부금을 모금한 상태다.

중앙일보는 24일 산불 발생으로 모금된 약 420억원의 성금이 모금기관 간 의견 차이로 아직 배분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민간 성금에 관여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불 같은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자별 자체 모금 계좌로 모금해 각자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성금 배분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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