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 재판 통해 무죄 밝힐 것"

중앙일보

입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000만원 셀프 기부' 의혹 등을 받고 금융감독원장에서 18일 만에 물러났던 김기식 전 원장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外遊)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정책연구, 정치활동을 위해 결성된 현역 의원 모임에 기부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지가 없으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거부한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도 못했다"며 "정치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낸 것은 김 전 원장이 정치 활동을 위해 지출한 거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 측은 '더좋은미래'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더좋은미래'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실제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를 했을 때 관련해 열렸던 회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우상호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단 우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국회 회기 중인 6월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증인 신문 대신 우 의원의 의견서나 진술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 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약식기소도 인정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약식기소는 사건의 정도가 경미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거부해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 기소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없다.

김 전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연·편광현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