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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녹지병원 허가 취소처분은 원칙 따른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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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원희룡

원희룡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불가피 #헬스케어타운 추진 정부 나서주길

원희룡(사진) 제주도지사는 23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녹지병원 허가 취소 직후인 지난 17일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를 통해 취소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영상에서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대외 투자 신뢰 문제,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이런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12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정은 조건부 허가. 까다로운 조건부 허가 쪽으로 나는 손을 들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군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건부 허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원더풀TV’를 통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후 예상되는 각종 소송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 추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병원문을 열지 못한 것에 대해 “늑장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준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녹지병원 개설이 취소되면서 병원 부지가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에 대한 반발과 외화반출 축소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현 공정률은 54% 수준이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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