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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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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발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 호소한다. 이들의 조언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전문가 “제2 안인득 막으려면” #정신질환자 동네서 난동 부릴 땐 #경찰·의사 함께 출동 대응 필요

①입원제도 개선=부모·형제가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2011년 6개월 강제입원 후 안인득이 앙심을 품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30)씨도 어머니가 2015년 강제입원시켰는데, 입원 후 마음이 약해져 20일 만에 퇴원시켰다. 그 후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가족(보호자)이 주도하는 강제입원은 너무 가혹하다. 미국·프랑스처럼 법원이나 영국·호주처럼 정신건강심판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시·군·구청장 주도의 강제입원 제도인 행정입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입원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퇴원 환자 1대1 관리=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약 복용과 증세를 누군가 챙겨야 한다. 입원했던 병원의 방문관리팀이 이 역할을 하면 좋다. 정부가 하반기에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너무 한가한 소리다. 더 당기자는 제안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에 퇴원환자 정보를 통보하는 제도(10월 시행)나 안인득 같은 치료 중단 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강제하는 제도(1년 후 시행) 시행시기를 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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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찰-정신과 전문의 핫라인 설치=동네에서 정신질환자 난동이 포착되면 경찰만으로는 안 된다. 정신센터 전문가(응급개입팀)가 같이 나가야 한다. 5분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해야 한다. 광역정신센터에 팀을 설치하고, 응급용 베드를 항상 비워둔다. 일본 요코하마와 미국 뉴욕 등에서 그리한다. 경찰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현병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처럼 국공립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거나 정신과 전문의를 경찰에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다.

④보호관찰 기간 5년으로=치료감호소를 나오면 3년간 보호관찰을 한다. 질병이 안정되지 않아도 종료해야 한다. 4년 또는 5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 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만 치료명령을 하고 보호관찰을 한다. 선고유예는 1년이다. 집행유예 기간보다 치료명령 기간을 길게 하거나,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경우도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이 끝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환자를 정신센터나 정신병원과 반드시 연계해 1대1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⑤정신건강 예산 1조원으로=정신건강 예산은 1700억원으로 복지부 예산의 0.23%에 불과하다. 최소 1조원으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폭 늘리고 일본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이런 데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시·도에 전담부서를, 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국을 두자는 제안도 있다.

◆의견 주신 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대병원 권준수, 상계백병원 이동우, 경희대병원 백종우),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담당자(윤웅장 치료처우과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김명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보좌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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