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속세 낼 돈 부족하다고요? 할부 납부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37)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다. 갑작스러운 상속세, 천천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진 중앙포토, pixabay]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다. 갑작스러운 상속세, 천천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진 중앙포토, pixabay]

김 씨는 남편이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큰 슬픔에 잠겨 있다.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인데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어 고민이다. 갑작스러운 상속세, 천천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뜻하지 않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인 경우 상속세 납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조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씨 남편이 남겨 둔 상속재산은 지금 사는 상가주택과 약간의 예금과 펀드 등 금융자산이다. 예금과 펀드 등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걸로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당장 김 씨와 자녀들이 살고 있고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주택을 처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대출받아 상속세 내려다 포기

김 씨가 지금 사는 상가 주택은 1~3층은 상가, 4~5층은 주택인데 김 씨는 5층에 거주하고 있다. 김 씨는 이 상가주택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생각을 바꿨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을 경우 그 과정에서 자칫 상속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조언 때문이다.

상가주택에 대한 상속세 계산 시 상가주택의 시가로 계산해야 하지만 시가 파악이 어렵고 비교 가능한 매매사례가액도 없어 대부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 씨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은행은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길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기준시가보다는 높게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져 상속세 부담까지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씨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은행은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작 현예슬]

김 씨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은행은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작 현예슬]

물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해 주는 금액이 적을 경우 은행은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그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그대로 기준시가로 계산되므로 상속세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도 외부 감정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리하게 큰 금액을 대출받기보다는 은행 자체적인 평가만으로도 가능한 적절한 규모로 한정 짓는 것이 좋겠다.

최대 5년까지 할부 납부 가능

사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거라면 그보다 세법에서 보장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 연부연납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한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신청분)에 불과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이자 부담도 훨씬 가볍다.

상속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단,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함). 만일 상속세가 4억 2000만원이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먼저 6분의 1인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7000만원을 할부로 내면 된다. 물론 여기에 연 2.1%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가 4억2000만원일 경우 신고 기한 내 6분의 1인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7000만원을 할부로 내면 된다. [제작 현예슬]

상속세가 4억2000만원일 경우 신고 기한 내 6분의 1인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7000만원을 할부로 내면 된다. [제작 현예슬]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나눠 낼 수도 있다.

김 씨처럼 납부해야 할 상속세 중 6분의 1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후일로 미뤄 놓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일종의 지연이자로 연 9.1% 정도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 세 부담은 더욱더 무거워진다.

만일 도무지 상속세를 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미리 납부기한 연장이라도 신청해 두어야 한다. 만일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면 그 기간 가산세도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쉽게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 납세자에게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화재·재해·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최소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그 전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현재 부득이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기를 권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