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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원칙에 따른 절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더풀TV 캡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더풀TV 캡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원칙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원더풀TV, 라디오 통해 거듭 밝혀 #공론화 뒤집은데 대해 “거액 소송대비 불가피” #청와대·보건복지부 “문제 해결 적극 나서달라”

원 지사는 18일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녹지병원 허가 취소 직후인 17일 오후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취소 사유 등 그간의 상황을 제주도민과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제주도가 단독으로 직접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800여 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악의 경우 불허해도 소송,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를 내도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며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18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당시 12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정은 조건부 허가. 까다로운 조건부 허가 쪽으로 나는 손을 들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군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건부 허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요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다. 그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후 앞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고 손해배상, 투자자 신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 추진이라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며 “복지부와 청와대 등에도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중국 등 해외 투자,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조건부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지난 17일 조건부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에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1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거치고,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상황인 만큼 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그간 병원문을 열지 못한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 주장해온 녹지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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