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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덕에 영업…” 게임장 업주에 뇌물 챙긴 경찰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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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넘긴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앙포토]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넘긴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앙포토]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넘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12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 B씨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B씨에게 넘겼고,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서도 단속정보를 받아 전달했다.

B씨는 그 대가로 두 사람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145만원 상당을 술값을 냈다.

A경위는 B씨에게 술 접대를 요구하며 “내 덕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경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고,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경위가 장기가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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