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이유정 수상한 주식거래···식약처 발표 1시간전 팔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2017년 8월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김경록·강정현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2017년 8월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김경록·강정현 기자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매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7년 9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아 자진 사퇴한 이유정 (51‧사법연수원 23기) 전 후보자가 검찰에 기소된 이유가 공개됐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미선 후보가 주식투자 문제로 공격당하고 고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년 전 경험과 비슷해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2015년 4월 30일 처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당일 새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재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으므로 미공개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식약처가 당시 기자회견을 한 시간은 오전 10시로,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이날 오전 8시 47분 내츄럴엔도텍 1만주와 8시 53분 4000주를 매도 주문해 8100만원 가량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원 소속 이 전 후보자와 윤모 대표 변호사, 김모 미국 변호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내츄럴엔도텍과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이 2015년 4월 해외 판권 분쟁 건을 수임하면서부터 관계를 맺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윤모 대표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대주주인 A씨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공소장에 기록했다. A씨는 내부 정보로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처분해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내츄럴엔도텍 주가 흐름. 2015년 4월 17일 장중 9만1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최근 6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사진 네이버금융]

코스닥에 상장된 내츄럴엔도텍 주가 흐름. 2015년 4월 17일 장중 9만1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최근 6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사진 네이버금융]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윤 대표 변호사로부터 내츄럴엔도텍 비상장주식 1만주를 2013년 5월 1주당 2만2000원(약 2억2000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10월 내츄럴엔도텍 코스닥 상장과 이후에 있었던 2회 무상증자 등으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식을 처분한 시점이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17일 장 마감 기준 9만1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그해 5월 20일 9270원으로 폭락한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은 4월 22일로 전날보다 1만2900원 떨어진 7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언론에서는 4월 11일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검찰이 이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 등이 실시한 검사 결과 공표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3월 26일 실시한 내츄럴엔도텍 제품 검사에서 가짜 백수오가 검출되자 4월 8일 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표 변호사는 8일 오전 9시 27분~11시 36분 수차례 전화로 “이엽우피소(백수오 유사 원료)가 검출됐고 한국소비자원이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들었다.

 김모 미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 47분 부인을 통해 내츄럴엔도텍 주식 4000주 매도하고, 같은 달 10일 오전 10시 7분에도 700주 매도해 1억2149만원 손실을 피했다. 김 변호사도 2013년 5월 윤 대표변호사로부터 내츄럴엔도텍 비상장주식 2500주(약 5500만원 상당)을 구입한 인물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4월 28~29일 3회 재검사를 걸쳐 이엽우피소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29일 오후 9시 8분에 “식약처 검사에서 한국소비자원 결과와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내일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정보를 윤 대표 변호사에 전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윤 대표 변호사는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 약 1시간 20분 전인 오전 8시 38분과 52분쯤 사무실에서 각각 1000주와 10만주를 매도 주문해 3041만원 손실을 피했다. 비슷한 시간에 이 전 후보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자택에서 1만4000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다만 내츄럴엔도텍 주식 일일 거래량이 4월 27일 30만 주에서 28일 1680만주로 치솟았다가 29일 733만주를 기록한 뒤, 식약처 발표 당일인 30일 106만 주로 주는 양상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만 손실을 피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후보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1주일 이상 연일 하한가가 계속되던 중 30일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주식 대부분은 5월 14일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폭락 전 대비 10%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 제기로 자진사퇴했던 이유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중에 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그에 대한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갖가지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퇴 이후,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제게 제기되었던 갖가지 의혹, 즉 N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이후 수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보유했던 다른 주식에 대한 주식과 갖가지 의혹들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한 공소사실은 ‘2015년경 있었던 N사의 주식 폭락 상황에서 제가 보유하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이 N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약 8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N사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1주일 이상 연일 하한가가 계속되던 중 2015. 4. 30.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주식의 대부분은 2015. 5. 14.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폭락 전 대비 10%의 가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2015. 4. 30. 당일 처분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당일 새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미공개정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던 N사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N사의 임직원 누구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인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도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또다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동시에 저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퇴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저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올림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