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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도지사 복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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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달 19일 보석심문기일에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등의 보석 필요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주거지 창원 등 5개 조건 보석 #법원 허가 땐 해외출장도 가능 #MB 주거지 자택, 외부인 면회 금지 #야당 “국민 공정하다 느낄지 의문”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정했다. 이 중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1억원의 1%(100만원)로 보석 허가에 1억100만원이 든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김 지사는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의 보석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몰려든 지지자들은 “김경수”를 연호하며 박수를 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경수만 풀어주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경수 “항소심서 진실 밝힐 것” 한국당 “반문유죄 친문무죄”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정 구속 된 후 77일 만에 석방된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김상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정 구속 된 후 77일 만에 석방된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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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① 창원 주거지에 주거할 것 ② 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③ 이른바 드루킹 사건 및 재판 중인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이들 및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 ④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국외로 나갈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김 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에 따르면 김 지사는 앞으로 경남 도정을 보는 데 문제가 없다. 경남 도정 때문에 국내 출장이나 국외 출장을 가더라도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주거지를 창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주거지 바깥으로 외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김 지사뿐이 아닌 일반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석 조건으로 도정 업무를 보는 것, 도청 공무원들과 연락하고 업무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이미 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 출입 등에 대한 신청을 법원에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생활했던 경남도청 관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데 경남도청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일정이 나온 것은 없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내일부터 도청으로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정한 보석 보증금도 10억원이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조건과 사뭇 다르다.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이 다 돼 보석을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에 합당한 조건이 붙은 것이고, 김 지사는 일반적 피고인과 같이 형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수정·백희연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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