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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77일만에 보석, “대대적으로 환영”vs“지사직 사퇴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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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청 직원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 됐다. 보석은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17일 보석결정 #구속 77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더민주 경남도당·도청공무원 등 “환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지사직 사퇴해야” #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청 직원들은 크게 환영했다. 이날 점심을 먹고 자동차를 타고 도청으로 이동하던 일부 도청 직원은 손뼉을 치며 열렬히 환영했다고 한 공무원이 전했다. 익명을 원한 고위 공무원은 “지사가 없어도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도지사가 석방돼 다시 행정력을 결집해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김종순 경남도 공보관은 “그동안 보석에 대비해왔다. 지사가 나오시면 도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현안을 보고하고 부재중 있었던 중요사항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다. 지사 공백을 빨리 메울 수 있게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하기 위해서다. 도청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바람에 도청 건물에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보석허가로 김 지사는 바로 지사직에 복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경남 도정이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다시 지사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삭'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삭'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응원해준 경남도민과 지지자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2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남아있는 법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김명섭 경남도지사 정책특보와 변호인 등이 대기해 있다가 출소하는 김 지사를 맞았다. 김 특보 등은 김 지사와 함께 승용차로 경남도청으로 이동했다.

김 특보는 “김 지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으나 도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보석과 동시에 도청으로 이동해 박성호 부지사에게서 도정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차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했던 서부 경남 KTX 건설, 김해 신공항, 부산신항 제2 신항 건설 문제 등을 간략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보석을 환영했다. 정경원 더민주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김 지사의 보석을 환영한다.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도민 15만명이 서명했다. 도민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와 김 지사가 경남 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지사직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항소심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도정공백은 보석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지사직에서 물러나 본인의 운명과 민주당 정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도민을 재판의 볼모로 잡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또 “1심 재판 이후 이 정권의 1심 재판장에 대한 기소 등 사법부 겁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 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보석부터 허가된 것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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