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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감정 전력' 진주 살인범, 석달전엔 여직원 폭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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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모(43)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모(43)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모(43)씨가 올 1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도 여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 받기도

경남 지역의 모 기관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오후 5시쯤 안씨는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안씨는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등을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안씨는 검거돼 경찰서로 이송됐다. 안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이 곳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씨는 약 2개월 동안 10일 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기관 측에서는 안씨에게 그가 출근한 10일분의 일당 약 40만원을 지급했다. 기관 관계자는 “일당을 지급한 뒤 안씨와 상의해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안씨가 사무실로 나타나 폭력을 행사했다”며 “우리는 안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다”고 전했다. 또 안씨는 기관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안씨,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 받아 

안씨는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범죄를 저지른 안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 감정 의뢰가 있었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 가량 감정을 받았다”며 “이후 안씨는 유치장소로 옮겨갔고, 이후 다시 치료감호소에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검거 뒤 횡설수설 하는 등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7일 오전 4시 3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주공아파트 4층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화재는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진주 경상대 병원, 한일병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등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수사 TF를 구성해 초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김윤호 기자, 위성욱·손국희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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