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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어…한ㆍUAE 통화스와프 재체결

중앙일보

입력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알 만수리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 총재가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알 만수리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 총재가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외화 부족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외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늘어났다. 2년6개월전 만료됐던 아랍에미리트(UAE)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외환보유액 4053억 달러에 #통화스와프 1328억 달러+α #유사시 외환방어막 더 튼튼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UAE 중앙은행 알 만수리 총재가 54억달러(6조1천억원) 규모의 원/디르함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은과 UAE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와프는 2013년 10월13일 체결된 뒤 3년 뒤인 2016년 10월12일 만료됐다. 한은은 “이후 연장 논의를 해왔지만 양국간 법ㆍ제도 등 차이에 따른 일부 기술적 요인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조건은 기존 계약과 같다. 6조1000억원(200억디르함)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54억달러에 달한다. 만기는 3년으로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체결국끼리 특정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적금’과도 같은 외환보유액(3월 말 기준 4053억 달러)이 바닥났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외화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겨진다.

 UAE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328억 달러보다 많아졌다. 만기와 한도 조건이 없는 캐나다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은행은 중국(560억 달러)과 캐나다(한도없음)ㆍ스위스(106억 달러)ㆍ호주(77억 달러)ㆍ인도네시아(100억 달러)ㆍ말레이시아(47억 달러) 등 7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ㆍ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 384억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지 않아 외환 안전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일본과는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를 시작했지만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듬해 1월 중단됐다. 미국과는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8년 300억 달러 규모 협정을 체결했다가 2010년 2월 만료됐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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