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속영장 기각 로버트 할리, 유치장 나서며 "미안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하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 "증거 대부분 수집되고 잘못 뉘우쳐" #경찰, "법원 판단 존중 불구속 상태서 수사"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하씨는 영장실질심사 동안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하씨는 취재진의 “(구속을 면한) 소감이 어떠냐” “공범이 있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얼굴을 가린 데다 고개까지 숙여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앞서 하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가족과 동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SUV차량에 오른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하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류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도중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쓰인, 마약 판매가 의심되는 광고 글을 발견했다. 이 광고 글을 올린 계정주의 은행 계좌로 누군가 돈을 입금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하씨가 드러났다.

로버트 할리. [일간스포츠]

로버트 할리. [일간스포츠]

이후 경찰은 마약 구매 혐의로 우선 하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8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같은날 하씨의 은평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인 주사기가 한개 발견됐다. 하씨는 체포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하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친숙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출연했다. 하씨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