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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또 불출석…MB와 법정 대면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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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까이에서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진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가혹한 조사 속에 이뤄진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연락이 두절됐던 김 전 기획관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자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이날 역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7일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전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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