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따귀돌보미' 피해 부모 "개인 CCTV 설치 한계…정부가 지원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튜브 캡처]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튜브 캡처]

금천구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가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는 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인 정용주씨가 참석했다.

정씨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씨는 "이 아이돌보미는 아이와 부모를 위해 한 행동이고 이번 일로 자신도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저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교육 확대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기간 동안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CTV 설치에 대해 정씨는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CCTV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개인의 노력으론 막을 수 없다. 정부가 꼭 도와줘야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