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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연금' 제동 걸렸다···복지부 '불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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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3월 공감ㆍ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3월 공감ㆍ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지원하는 제도. 첫 달치만 경기도가 대신 내준다. 청년이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에 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첫 달치 납입 여부가 중요한데, 추납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를 열어 경기도 청년연금을 심의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제도를 재설계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뜻이지만 불가 판정과 다름없다.

사보위 윤정환 과장은 “청년연금이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데 둘 다 어기는 것"이라며 "한번 내주고 안 내는 거라 납부예외자만 양성할 것이고 봤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방향을 바꿔 신청해야 한다"며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죽 지원해주던지, 저소득층 가구에만 주는 식으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도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저소득 근로자 대상)이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경기도 청년연금이) 이런 것과도 중복된다.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에 부합해 보이지만 18세 모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문영근 과장 "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가 왔으니 보완해 이달 중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은경 청년정책팀장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토론회·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의 취지에 맞춰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15만7000명)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연금과 함께 '이재명표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8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성식·최모란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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