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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구속…法 "도주 우려 있어"

중앙일보

입력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기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조사한 결과 폭행은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등록해 서울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도 아이돌보미로 일했다. 따로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금천구청은 김씨에 대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신고 창구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신고는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또 여가부는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도 이달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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