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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개월 아이 뺨때린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14개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돌보던 14개월 아이의 따귀나 머리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아이돌보미로 일을 시작한 김씨는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다.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1로 아동을 돌보며 시간제로 운영한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9650원인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금액을 지원한다.

김씨의 학대 행위는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확인한 뒤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통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름간 확인된 아동학대 정황은 34건이다. 경찰은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다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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