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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분증으로 차 렌트해 무면허 운전, 뺑소니까지…잡고 보니 전과 30범

중앙일보

입력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 운전·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주운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이날 오후 11시50분쯤 송파구의 도로를 운전하다 길에 서 있던 B씨(33)를 차량으로 쳤다. A씨는 차량 본닛 위에 쓰러진 B씨를 매단 채 약 20m를 끌고 갔고, B씨가 도로 위로 떨어진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렌트 과정에서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렌터카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외워 개인정보를 묻는 직원에게 능숙하게 대응했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빨리 가야 한다"며 렌트를 재촉하기도 했다. 차량을 반납할 때는 "돌이 날아와 앞 유리가 깨졌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20여대를 확인해 차량번호를 알아냈으나, A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리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탐문 및 잠복 수사를 거쳐 차량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수배 끝에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민등록을 무단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전과 30범에 감금·사기·공갈 등 다른 범죄 10건을 저질러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수사 등으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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