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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방해 주·정차 車, '이렇게' 가차없이 밀어버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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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종로구 필운동에서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고 그대로 통과하는 ‘소방 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 처분 강화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종로구 필운동에서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고 그대로 통과하는 ‘소방 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 처분 강화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차는 다른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좁은 진입로로 인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34건 발생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 출동 때 파손돼도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소방 당국은 향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소방재난본부는 종로구 필운동에서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고 그대로 통과하는 ‘소방 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 처분 강화훈련’을 했다.

본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차량을 파손 후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차량을 파손 후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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