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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050개 집중 점검했더니...‘회계 부정’ 적발 13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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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중앙포토]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050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ㆍ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사례를 13곳에서 16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등 금액은 A어린이집을 포함해 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또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A시 공무원이 B시 어린이집을 점검) 교차점검을 진행했지만,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 어린이집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9건, 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2200만 원)였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으로 조사됐다. 또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사례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ㆍ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ㆍ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왔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ㆍ컨설팅도 지원해 규정ㆍ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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