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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비타민 27봉지에 든 건 필로폰 2만명 투약분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태국인 마약 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던 택배 상자 등 경찰 압수품. 김준희 기자

태국인 마약 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던 택배 상자 등 경찰 압수품. 김준희 기자

국제항공우편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 조직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이 태국산 비타민 27봉지(675g)로 위장해 들여온 건 2만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2억원어치였다.

경찰, 국제항공우편으로 675g 밀반입 6명 검거 #22억원어치…단속 뜸한 농촌 '새 루트 개척'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한국에 필로폰 675g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종 수령자 태국인 A씨(36)와 유통책 B씨(29)·C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D씨(27·여) 등 태국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 라오스발(發) 국제항공우편으로 태국산 비타민 제품 27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을 전북 정읍의 한 외국인 마트에서 받아 유통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A씨와 짜고 필로폰 밀수를 지시한 태국인 총책 E씨(24)에 대해서도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읍 지역 농장 등에서 일하는 B씨는 택배로 받은 필로폰을 경북 경산의 한 공단에서 일하는 A씨에게 건네는 대가로 마약 판매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필로폰 운반을 정읍에서 알게 된 C씨에게 부탁했다. "경찰에 붙잡힐까 봐 겁났다"는 게 이유다.

C씨도 같은 이유로 자기 부인 D씨에게 이 '위험한 일'을 맡겼다. 결국 지난 3월 22일 D씨는 같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친해진 태국 여성 2명과 함께 전날 마트에 도착한 택배를 찾아 남편 등과 사는 모텔까지 옮겼다가 주변에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태국인 마약 조직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던 국제항공우편 상자. 김준희 기자

태국인 마약 조직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던 국제항공우편 상자. 김준희 기자

D씨 등 태국 여성 3명은 본인들이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달아난 C씨와 B씨를 같은 달 23일과 26일 각각 전주와 완주에서 검거했다. 필로폰 밀수를 주도한 A씨도 28일 경북 경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 등 6명은 한국에 온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무비자 90일 체류 관광비자로 들어와 기한을 넘겨 국내 농장과 공단 등을 전전해 온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본인이 투약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팔 목적으로 필로폰 수입을 계획했다. 검거 직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해당 필로폰을 5000만원에 사들이려고 했지만, 필로폰을 받기 전 경찰에 붙잡히면서 태국 현지 총책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주변 동료들에게 태국에서 유행하는 마약인 '야바' 등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A씨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상도 지역이 마약 반입이 잦아 단속이 강화되자 비교적 의심을 덜 받는 농촌 지역인 정읍을 새로운 마약 반입 루트로 뚫었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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