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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 “아기가 자기 뺨을 때려요…트라우마 같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말 못하는 14개월된 아기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사는 아기의 부모는 2일 MBC 인터뷰에서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쳤다”며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행동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아기의 부모는 ‘학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큰 소리가 났는데, (돌보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었다”며 “먹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과 전전날 CCTV 확인해 보니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였다”고 설명했다.

부모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기를 때린 이유에 대해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아이돌보미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아기의 부모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돌보미 선생님 처음에 뽑을 때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일명 ‘딱밤’이라 불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잠잘 때는 아기를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도 있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던 영아의 뺨·머리 등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를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고 밝혔다.

김씨는 6년 경력의 아이돌보미다. 전업주부로 지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일하게 됐다. 80시간의 양성 교육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2배로 확대했다. 지난해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가부는 이날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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