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4개월 아기가 정부제공 ‘아이돌보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 가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A씨 가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다는 청원인 A씨는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A씨는 “정부에서 소개하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는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는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도 공개하며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나 (아이돌보미는)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며 “3개월이라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 안정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 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 요청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 노력으론 막을 순 없으니 정부에서 꼭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국민청원은 인터넷 맘 카페 등을 통해 퍼지며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일 오전 5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은 조회 수 15만회에 육박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