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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유튜버 변신 “‘회사 그만둘래’ 농담했다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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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전 대법관. [사진 유튜브 방송 캡처]

박일환 전 대법관. [사진 유튜브 방송 캡처]

박일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5기)이 유튜버로 변신했다. 변호사·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경우는 많았지만, 장관급인 전직 대법관이 직접 개인 방송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호를 딴 ‘차산선생 법률상식’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날까지 이 유튜브에는 영상 11개가 올라왔다. 구독자 수는 3600명을 넘었다.

영상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해지 시 알아둬야 할 점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 ▶분묘기지권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 위주로 꾸려졌다.

이중 가장 인기인 건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된 영상이다. 이날 기준 조회 수 7000여회를 넘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상에서 “‘회사 그만둘 거야’와 같은 말은 회사 밖에서라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그대로 수용해 퇴직 발령을 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언행에 주의해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법률상으로 큰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5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법률·판결 등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어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슈가 되는 판결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1주일에 1~2개씩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2013년부턴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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