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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상 횡령' 의혹..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상임부회장이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상임부회장이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영배(63) 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상임부회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마포구 경총 사무실과 김포시 김 전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경총 내부 자료와 회계문서, 김 전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약 3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상품권·학자금 비리 의혹에 자택 압수수색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닷새에 걸친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 끝에 김 전 부회장의 비위 의혹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재직시절 특별회계비용에 포함되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1억9000만원어치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총회 등에 보고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전 부회장은 2009~2017년 총 9년간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 내규에 따르면 자녀 학자금 지원 한도 금액은 8학기에 걸쳐 4000만원이다. 경총은 고용부 조사 이후 김 전 부회장에게서 규정 초과분 6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노동부가 수사의뢰하면서 준 자료가 있지만 행정부처 감사 자료는 임의제출 내용과 직원 진술 기반의 자료라, 추가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1970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고용부가 허가한 유일한 사용자단체다. 김 전 부회장은 2004년 경총 부회장으로 취임해 14년간 경총에서 일했고, 2018년 2월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총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와 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회장 비정규직 정책 비판에 문 대통령 "경총, 반성과 성찰이 먼저"

김 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25일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다. 그다음 날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변인은 “(경총의) 어제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여권도 경총을 함께 비판했다.
김정연·강기헌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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