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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64세 어디로 도피하나…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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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첫 공식 입장 “긴급 출금은 위법”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도피’ 의혹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앞에서 소지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며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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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긴급출금 조치에 대해선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 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 출금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긴급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으며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내사 단계에서도 출금이 가능한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치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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