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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비상구 열리자 5명 허공에…3m 아래로 추락

중앙일보

입력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건물에서 손님 5명이 줄줄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2층 비상구로 추락했는데, 비상구 문밖엔 낭떠러지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22일 오후 10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 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비상구는 이중 문으로 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연합뉴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연합뉴스]

비상구 문 2개를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건물 외벽으로 연결된 비상구에는 난간 같은 안전시설은 없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서 “바깥 문은 잠가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안전장치를 해놨어야 한다”며 “(비상구에서) 헛디디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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