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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퇴 종용 혐의' 김은경 전 환경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628호 01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임원들의 사퇴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사퇴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 수색과정에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란 관련 문건을 발견하고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법조인은 “법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고 평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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