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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문제로 적자 946억 불었다”…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정지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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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호 12면

아시아나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이틀간 중지됐다.

회계법인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 #관리종목 지정 뒤 26일 거래 재개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순손실을 1050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보다 적자 규모가 946억원이 불어났다. 매출액은 당초 발표보다 613억원 줄어든 6조7893억원, 영업이익은 897억원이 줄어든 887억원으로 정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연결 재무제표의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재검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오후 7시쯤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는 25일까지 이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25일 두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향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한정 의견은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례적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환·곽재민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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