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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행사 불참한 文대통령 부끄럽다…국방부 장관도 이해 안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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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 장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대통령의 불참, 국방장관의 어이없는 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잘못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했다.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ㆍ신청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은 같은 글에서 “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인들이 떳떳하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저는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무력도발로 국군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유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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