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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오락프로 16건 "주의" 경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방송사제작 프로그램, 방송용 영화·광고의 상당부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장면, 저급한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이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정성 여부와 사건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이 주요 심의규정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방송위원회가 26일 『방송위원회보』를 통해 발표한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의 「방송심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방송심의 소위원회는 한달동안 방송사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 결과 주의 16건·일반권고 2건을 의결해 방송사에 통보했으며 ▲영화심의소위원회는 방송용영화 2백33건을 사전심의, 2편은 방송불가·13편은 일부삭제조건부 방송가로 결정했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용광고 7백67건을 사전 심의해 72건에 대해 방송불가·1백32건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KBS-2TV 미니시리즈 『숲은 잠들지 않는다』와 『유머 1번지』의 「고독한 사냥꾼」, MBC-TV의 베스트셀러극장 『그때 그사람』, MBC-FM의 『이종환의 스페셜콘서트』(5월14일 방송)등이 인신매매와 부도덕한 성관계 묘사등 불건전한 내용과 선정적 장면으로 주의를 받았다.
보도·시사성 프로그램은 시국현안등에 대한 공정보도 여부와 명예훼손이 지적됐다. 기독교방송의 『CBS 월요특집』(5월22일방송)은 『현재의 정치권력이 민중적 정통성이라든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정치권력이 올바르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획득되지 않는한 시위가 있을수 밖에 없고…』등이 평향된 내용으로 지적됐고 KBS-lTV 『뉴스센터700』(5월25일 방송)의 경우 「여자국민학생 피살사건보도에서 옷이 벗긴채 흉기에 찔려 숨진 미성년자외 이름과 소속학교명을 밝혀 고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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